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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 접대 동영상' 6년 만에 구속기소…곽상도 무혐의

김학의, '성 접대 동영상' 6년 만에 구속기소…곽상도 무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 7천만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3년 3월 차관 내정 직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 만입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오늘(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 3천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이 모 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시킨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에게서 3천9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대주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씨는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쯤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씨는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이씨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김 전 차관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범죄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윤씨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 모 씨에게 빌린 21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씨도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첩보수집·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은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인사에 관여한 당시 경찰청 관계자들은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 인사였고, 시기와 규모·대상·전보지 등에 비춰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검찰 과거사위가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유착 의혹 역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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