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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일 한국형 실업부조 협의…"저소득 구직자 6개월 급여"

당정, 내일 한국형 실업부조 협의…"저소득 구직자 6개월 급여"
▲ 사회안전망개선위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일(4일)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내일 오후 3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엽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가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지난 3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6개월 동안 최저생계 보장 수준의 정액 급여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 구직자에게 국가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틀을 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일 회의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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