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벌금 150만 원과 추징금 652만 4천 원, 소송비용 부담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크게 침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 고발이 아니면 밝히기 힘든 만큼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 모 씨를 통해 정 모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 모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가평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