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외주 장비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 모 씨(30)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신세경과 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법 카메라는 설치 직후 발견돼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찍히거나 외부 유출되는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연예인이 믿고 일해야 할 제작진 가운데에서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 큰 충격을 줬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월 29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피해자인 신세경은 지난해 11월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세경은 "'(몰카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냐'보다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나와 내 가족이 받은 상처가 크다. 선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몰카 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해자는 완벽하게 보호가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0일 진행된다.
(SBS funE 강선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