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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인정 뒤 '진술 거부'…공범 여부 수사 확대

의붓아들 죽음도 수사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또 이 여성의 의붓아들,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이 전 부인과 사이에 낳은 4살 배기 아들이 석 달 전 질식사했는데, 경찰은 이 사고와의 연관성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6살 고 모 씨.

고 씨는 청주에서 긴급 체포돼 제주로 압송됐지만,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경찰의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고 씨가 1차 진술에서는 살해 혐의와 시신 유기를 인정했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기남/제주동부경찰서장 : 피의자가 1차 진술을 하고 1차 진술을 하고 2차 (진술)부터는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1차 진술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점은 지난달 25일.

고 씨가 아들과 피해자를 만나 제주시내 한 펜션에 투숙했고, 27일 펜션을 나설 때까지 피해자의 모습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0대 여성 혼자 범행을 저지르기 쉽지 않다고 보고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청주에서 석 달 전 고 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고 씨와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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