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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보톡스 제품 비방 광고한 메디톡스에 과징금

경쟁사의 보톡스 제품을 가짜인 것처럼 광고한 메디톡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기만·비방 광고 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메디톡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일간지와 TV,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 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 즉 보톡스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주름살과 사각턱 치료 등 목적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로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비방 광고에도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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