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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ASMR 유포 20대 유튜버 집행유예

'19금' ASMR 유포 20대 유튜버 집행유예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유튜브에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한 음향을 직접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대사와 음향을 녹음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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