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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주로 두 살 아동 입 틀어막은 보육교사…집행유예

행주로 두 살 아동 입 틀어막은 보육교사…집행유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을 상대로 58차례 학대한 혐의로 41살 A씨를 기소했습니다.

또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60살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에게 밥을 억지로 밀어 넣거나 바닥을 닦던 행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맡던 아동들을 학대했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일부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저지하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어린이집을 폐원해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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