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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병원서 무료 건강검진' 경찰서장, 2심도 "정직 징계 정당"

'관내 병원서 무료 건강검진' 경찰서장, 2심도 "정직 징계 정당"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할지역 병원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경찰서장에게 정직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경무관인 현직 경찰관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관할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450여만 원이 드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은 사실이 적발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45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병원장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뒤 감사의 뜻으로 진료비를 면제받은 것"이라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경찰서에는 해당 병원과 관련한 12건의 형사사건이 접수·처리됐고, A씨는 이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며 "해당 사건을 알았거나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한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징계 수준도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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