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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적용된 '신림동 사건'…"'협박 행위' 있었다"

<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들어가려 했던 30대 남성이 어젯(31일)밤 구속됐습니다.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핵심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 문을 여는 순간 뒤따라 들어가려다 순간의 차이로 실패한 조 모 씨, 경찰은 단순히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어젯(31일)밤 늦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는 도주의 우려와 함께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였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한 구체적 행위가 없다는 법조계 일각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성폭행 행위에 착수한 것이라는 경찰의 법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또 여론에 밀려 무리하게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오늘 추가적인 해명도 내놨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에 공개되지 않은 CCTV 영상에서 조 씨가 인터폰 벨을 누르고 문을 사이에 두고 말을 거는 등 10분 이상 강제로 들어갈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행위에 대해 공포감을 느꼈다고 일관 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 수단인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위협을 가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당국은 물론 사법부도 더욱 엄중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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