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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에서 수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대구 지하철에서 수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25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하철 신남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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