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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미수' 30대 구속…"행위의 위험성 큰 사안"

<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다 성폭행 미수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어젯(31일)밤 늦게 일명 신림동 CCTV 영상 속 괴한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관문이 잠기자 조 씨가 문을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대는 CCTV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조 씨는 다음날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지난달 30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조 씨가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성폭행 범죄에 착수한 걸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고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조 씨의 진술보다 CCTV 영상에서 읽을 수 있는 의도에 무게를 둔 겁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조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조 모 씨/'신림동 침입' 피의자 : (왜 피해 여성을 따라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집에 침입하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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