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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탈 때 구명조끼 입어야 할까?…착용 규정은

<앵커>

이번 사고로 국내 주요 여행업체들은 다뉴브강 유람선 투어를 일제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람선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 구명조끼는 입는 게 맞는지,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다은 기자가 규정과 대처법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경인 아라뱃길 유람선. 출항에 앞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위치부터 안내합니다.

[구명조끼는 지금 앉아 있는 곳에서 양쪽 창가 쪽으로 창틀 아래쪽에 보관돼 있습니다.]

구명조끼 사용법도 승무원이 직접 보여줍니다.

국내 유람선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유람선 한쪽에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있는데, 승선 정원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합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유람선을 탈 때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게 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차단된 실내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 사고가 나면 부력 때문에 오히려 탈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김희영/유람선 선장 : (사고가 나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야 할지, 내리면서 입어야 할지, 구조정이 와서 바로 이동을 하는지 최종 판단을 선장이 하는 거죠.]

구명조끼의 경우 승선 인원의 100%를 비치해야 하고 그중 10%는 어린이용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국제해사기구의 구체적 권고안이 있긴 하지만, 실제 운용되는 안전기준은 국가별·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만/한국유람선업협회 회장 : 국내 유람선 같은 경우는 IMO(국제해사기구)에서 확정한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구명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그 헝가리에 있는 배는 그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기준으로 갖추고 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때 여행사를 통해 이용할 선박의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배를 타게 될 경우 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구명조끼 위치와 비상 탈출 요령을 알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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