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이 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를 두고 국내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게임에 빠진 사람들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견이 없지만, 게임 자체를 질병의 원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낙인효과가 생기거나 셧다운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규제로 이어져 게임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게임중독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은 5년 주기로,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은 2025년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게임중독 질병 분류 논란이 수면 위로 떠 오른 만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심층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남주현 기자 / 정책문화팀

그동안 게임중독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WHO의 결정으로 게임중독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지면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더 정밀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아직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양측이 합의점을 찾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취재: 남주현 / 기획 : 심우섭 / 구성 : 장아람, 이소현 / 촬영·편집 : 이홍명, 이은경, 문지환 / 그래픽 : 이동근, 감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