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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미수' 30대 남성 오늘 영장심사

'신림동 성폭행미수' 30대 남성 오늘 영장심사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오늘(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이 남성은 지난 28일 아침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남성은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고,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 정도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30대 남성은 경찰의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아침 7시쯤 자수 의사를 밝혀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쫓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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