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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출력해 준 직원은 감봉

<앵커>

외교부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외교관에게 통화 내용을 출력해 준 직원에 대해서는 당초 입장보다 낮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공사 참사관 K 씨에 대해 외교부가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수준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5년간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 수준으로 깎입니다.

K 씨의 기밀 유출 횟수는 외교부가 파악했다고 밝힌 3건이 아닌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1건만 논의됐습니다.

K 씨는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반발했습니다.

K 씨는 재심 절차를 밟고 소송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 씨에게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출력해준 다른 주미 대사관 직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됐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에 속하는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감봉의 경우 업무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 중 나머지 1명은 고위공무원이어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관련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장관과 조 대사 등 지휘 계통으로 조사가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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