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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앞바다서 음주 상태로 조업한 60대 선장 적발

울진 앞바다서 음주 상태로 조업한 60대 선장 적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6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9.77t급 어선을 몰고 울진 앞바다에서 조업한 뒤 오늘(30일) 오전 6시 35분쯤 울진 후포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59%였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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