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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하겠다던 동료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던 동료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동료를 살해한 60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평택 미군기지 내 사병 숙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같은 하청업체 소속 동료인 56살 김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에 앞서 지난해 4월, 김 씨가 다른 동료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범행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유 씨는 이로부터 넉 달 뒤 김 씨가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자 그와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김 씨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사전에 계획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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