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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 모면

'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당선무효형 모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모면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는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이 모인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무죄"라며 "다만 식사자리에서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에 회원 워크숍 경비 1천86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3월 30일 양양읍 한 식당에서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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