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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할머니가 은행 대여금고를?…고액 체납자 백태

국세청이 부촌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굴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촌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해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하고서 총 1천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325명의 총 체납액은 8천993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선정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거주지별로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등 순입니다.

국세청의 잠복과 탐문 조사 결과 이들 체납자는 고령의 노모에게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게 하거나 위장이혼도 불사하며 납세 의무를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며느리에 이전한 외제차를 타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한 체납자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10여 건의 보험을 해약하고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피했고, 이후 자녀 명의로 된 54평형 고가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의 가족이 보유한 외제차만 3대에 달했습니다.

국세청 전담팀이 그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해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5만 원짜리 현금 1만 장(5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수억원 외화를 은닉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 체납자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 지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하다 꼬리를 밟혔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그는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병원이 있는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지와 병원에 대한 수색을 통해 금고에서 2억 1천만 원 어치의 달러와 엔화 등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 6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한 체납자는 배우자의 은행 대여금고에 골드바 11개를 숨겨 놓았다가 국세청의 압수수색으로 들통나 결국 2억 4천만 원의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불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한 체납자가 부동산을 팔기 전 배우자와 이혼, 양도대금 중 7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 6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탐문과 잠복 결과 체납자가 아내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대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색에 당황한 부부는 장난감 인형 밑에 급히 현금 7천100만 원을, 안방 옷장에 황금열쇠 등 귀금속 등을 숨겼지만 결국 국세청 직원들에게 압류당했습니다.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팀은 정보수집 과정에서 한 체납자의 84세 모친이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후 잠복 끝에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번화가의 아들 명의로 된 신축 주택에 살면서 아들 이름으로 고가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조사팀은 체납자 모친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을 벌여 수표 2억 원과 현금 1억 2천만 원, 골드바 등 4억 1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조 8천80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습니다.

작년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369건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고발했습니다.

올해는 추적조사를 통해 4월 말 현재 총 6천952억 원(3천185명)을 징수·채권확보했습니다.

한재연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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