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30대가 경비대에 제지당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조 모(33)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조씨는 차를 몰고 국회 출입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려다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국회 경비대 관계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씨는 작년 8월까지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활동했으나 이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조만간 불러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