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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우버 '택시 영업' 금지…적발 땐 최대 300만 원 벌금

타이완, 우버 '택시 영업' 금지…적발 땐 최대 300만 원 벌금
▲ 우버 제재 촉구하는 타이완 택시기사들

타이완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의 타이완 내 영업 활동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버는 현지 규제를 피해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택시처럼 영업 중인데 타이완 정부가 '변칙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완 교통부는 최근 규정을 고쳐 우버가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버 조항'으로 불리는 새 규정은 다음달 초부터 실시됩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렌터카로 분류되는 우버 차량은 일별 또는 시간 단위로만 고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시간 이상 차량이 필요한 고객만 태울 수 있어 택시 같은 근거리 영업은 불가능해집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위반 차량에는 9천∼9만 타이완 달러 34만∼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로 우버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 중이던 타이완 차량공유 시장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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