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구의역 사고 3년 · 김용균법도 마련, 현장은 왜 아직…

<앵커>

구의역 김 군에 이어 지난해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위험한 일 외주업체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일감 주는 회사가 노동자 안전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까지 다 마련됐는데도 왜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 것인지 이 내용은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더 이상 청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법안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4달 뒤 정부가 이 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하청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4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분야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구의역 김 군, 고 김용균 씨가 하던 업무는 제외된 겁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용균이가 들어있지 않은 용균이 법이 됐고, 정말 (개정 법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적어요.]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건설 기계의 종류도 타워크레인과 건설용 리프트 등 4개로 한정했는데 굴삭기 등 정작 사고가 잦은 장비는 빠져 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다시 거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 개정된 법안이 시행되면 산업재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노동계와 유가족들은 청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법안보다 후퇴했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 "산재 신청? 큰일나요"…위험한 일터, 또 다른 '김 군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