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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징계' 사흘 뒤 결정…의도적 유출 밝히나

<앵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7일) 소명을 듣고 사흘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어제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유출의 의도를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 모 씨가 외교부 보안 심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K 모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 :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소명을 토대로 사흘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세영/외교부 1차관 : 국익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엄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 씨 외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대사관 직원들이 기밀 내용을 돌려 봤다면 징계 대상은 커질 수 있고, 조윤제 주미 대사 등 윗선의 관리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유출 의도가 밝혀질지도 관심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하거나 주류에서 배제된 일부 세력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K 씨는 다소 보수적인 대북 정책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어제 이번 사건을 의도적 유출로 규정한 만큼 외교부가 K 씨의 유출 의도를 얼마만큼 밝혀낼지, 또 밝혀낸 의도를 어느 선까지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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