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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별도 지정한다

서울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별도 지정한다
서울시가 그간 유명무실했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금까지 '여성 우선 주차구역'과 겸용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았던 임산부 전용 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임산부가 요청하면 임산부가 탑승한 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를 발급, 임산부 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입니다.

서울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지난해 1월 조례가 처음 제정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존 여성 우선 주차구역과 겸용하는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정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여러 불편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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