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응급환자 태운 것처럼 '얌체 질주' 사설 구급차…암행 순찰에 적발

응급환자 태운 것처럼 '얌체 질주' 사설 구급차…암행 순찰에 적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긴급차량인 것처럼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고속도로를 과속·난폭 질주한 사설 구급차가 경찰의 암행순찰에 걸렸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사설 구급차 운전자 A(5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1분부터 12시 40분까지 춘천에서 중앙고속도로를 거쳐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종 부근까지 61㎞ 구간을 38분간 운행하면서 응급환자를 태우지도 않았는데도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난폭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환자이송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주말 귀경차량의 증가로 도로 정체가 빚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응급환자가 탑승한 것처럼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얌체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춘천 도심 교차로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고속도로 진입한 뒤 춘천휴게소에 정차한 뒤 담배를 피우며 10분간 휴식을 취한 뒤 목적지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A씨는 춘천에 환자를 이송한 뒤 빈 차로 복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마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긴급차량인 것처럼 1·2차로 급차선 변경 5회, 안전거리 미확보, 상향등 점등 등 위협 행위를 일삼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운행한 사설 구급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112㎞ 이상이었고, 최고속도는 시속 160㎞에 달했습니다.

경찰 암행순찰차는 도심을 과속으로 질주한 A씨의 차량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담배를 피우며 여유를 부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추격 끝에 정차시킨 뒤 환자 탑승 없이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긴급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구급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불법 행위"라며 "긴급차량의 법규 위반에 대한 증거 영상을 확보해 추격하는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