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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한미 정상 통화누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수사

강효상 '한미 정상 통화누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수사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외교관을 통해 유출해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25∼28일 일본 방문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합동 감찰 결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뿐 아니라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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