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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제천 화학업체 사고 현장서 4개 화학물질 사용 확인"

"3명 사망 제천 화학업체 사고 현장서 4개 화학물질 사용 확인"
지난 13일 충북 제천시 왕암동의 화학업체 폭발사고와 관련, 현장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은 모두 4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폭발사고 중간 조사결과 나트륨, 멘솔, 에틸벤젠, 염화제2철 등 4개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현장 감식 결과 및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추가 또는 유사 재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또 해당 공장 근로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다고 보고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적극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제천 화학제품 공장서 나트륨 폭발사고 (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2시 29분쯤 화학업체 신축 공장 1층 작업실에 설치된 반응기 시험 가동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모 대기업 소속 2명과 이 업체 직원 2명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반응기에 화학물질을 주입 후 스팀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 대기업 A 연구원이 숨지고, 3명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상자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져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천경찰서는 폭발사고 직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감식을 벌여 폭발을 일으킨 반응기 안의 시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모 대기업이든 화학업체든) 작업자나 업체의 과실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자료를 토대로 폭발 원인은 무엇인지, 반응기 시험 가동을 누가 주도했는지, 당시 무슨 작업 중이었는지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화학업체는 사고 직후 모 대기업에 사용료를 받고 공장을 3∼4차례 빌려줬다고 언론에 설명했으나, 대기업 측은 참관만 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제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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