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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강제추행 혐의' 2차 경찰 조사

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강제추행 혐의' 2차 경찰 조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26일) 정치자금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윤화섭 안산시장을 지난 18일 이후 8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안산 단원구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안산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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