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26일) 정치자금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윤화섭 안산시장을 지난 18일 이후 8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안산 단원구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안산시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