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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초동조치 부실…법원 "국가, 피해자 가족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피해 여중생 김 모 양의 가족들이 경찰 초동대응 부실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1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전날 밤 김 양이 이영학의 딸과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 김 양 어머니의 진술을 듣고도 신경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출동 무전을 받고도 담당 경찰관은 출동하겠다는 허위보고만 한 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다 또 다른 경찰관은 소파에서 자다가 무전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김 양이 숨지기 12~13시간 전에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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