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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층, 보증금 없이도 '매입 임대주택' 입주

정부가 주택을 사거나 빌린 뒤 주거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보증금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할 경우 기존 500만 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의 30%로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생계·주거급여를 모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는데,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내기 때문에 입주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예정입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 대상 저소득층의 경우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절반 이하의 초기 보증금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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