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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 면책특권 대상인가?

<앵커>

이번 일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기밀 사항을 퍼트린 거라 죄가 맞다, 아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일은 면책특권 대상이라서 죄가 아니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박하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어제(24일) 강효상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당,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지 말고 국익을 훼손한 강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자유한국당은)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제명, 출당 등의 당 차원의 조치는 물론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한미 관계의 현실을 드러내 대미 외교와 북핵 문제의 방향 전환을 촉구한 게 사안의 핵심이라며 여전히 강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균열을 알린 야당 의원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국익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강 의원은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헌법에서 찾아보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 등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 그리고 거기에 딸려 한 부수적 행위까지 특권 대상에 포함된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 노회찬 의원의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는데 이게 국회 발언이라는 직무에 딸린 부수적 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올린 건 국회 발언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뒤 SNS에 회견 내용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면책특권 적용 여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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