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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인도 넘나드는 전동킥보드…운전자도 보행자도 불안

<앵커>

하지만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옆으로 지나갈 때 괜히 칠 것 같아 불안하다는 겁니다. 차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지만 청소년이 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어서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부딪힙니다.

상황에 따라 차도와 인도를 모두 달리다 보니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차량 운전자도 보행자도 불안합니다.

도로에 불쑥 튀어나오는 고라니에 빗댄 '킥라니'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양지수/서울 강남구 : 제가 전동킥보드를 봤을 때 대부분 인도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서든 구청에서든 단속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어디서도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현행법상 차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위험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인한 사고는 지난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1월엔 킥보드를 타던 10대가 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 공유 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운전면허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없이 아무 사진이나 찍어 인증해도 빌릴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지난 3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시속 25km 제한을 조건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보험도 안 돼 있고, 또 운영방법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것들도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 스타트업들은 규제혁신 차원의 안전기준을 6월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논의 중이란 답변만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제공 : SBS 맨인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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