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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낙하물에 '수리비 1천만 원'…책임 떠안는 운전자

<앵커>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갑자기 앞에 뭔가 굴러떨어져 있는 물건이 보인다, 보통 시속 7~80km 혹은 100km까지 속도를 올린 상황이라서 큰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운전자가 대부분 책임을 지고 보상받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운전자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왔는데, 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밤 11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한 승용차 앞에 갑자기 길이 60cm짜리 물체가 나타납니다.

피할 새도 없이 충돌했고 당황한 운전자 김규동 씨는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김규동/낙하물 피해자 : (낙하물 발견하고) 순식간에 단 1초 만에 딱 나왔는데 쾅 박은 거예요. 피할 겨를도 없고….]

김 씨가 사고 당시 충돌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목재입니다. 당시 충격으로 앞바퀴 휠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긴 했지만 바퀴가 찌그러진 차는 계속 덜컹거렸고 비상등과 낚시용 조명을 켠 채 고속도로 위를 한 시간쯤 기어 오다시피 했습니다.

황당한 건 그다음.

수리비가 1천만 원 가까이 나와 도로공사에 이야기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김규동/낙하물 피해자 : 10원 한 푼 저기 변제해줄 수도 없고 뭐 대법원 판례에 (도로공사는 보상책임 없다는) 그거만 자꾸 이야기하면서….]

낙하물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도로공사가 순찰 등 정상적인 안전조치를 했다면, 낙하물 사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겁니다.

이 판례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244건 가운데 도로공사가 보상한 것은 단 16건.

모두 도로공사의 시설물에서 떨어진 낙하물 사고에만 적용됐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는 연평균 27만 건, 운전자에겐 사실상 운 나쁘게 밟는 지뢰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여자친구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리던 37살 차 모 씨도 중앙분리대 너머에서 날아든 쇳덩어리에 목숨을 잃었지만 사실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도로공사 순찰) 그 시간(간격)을 좀 더 한 시간에 한 번씩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낙하물 사고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낙하물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만큼 사고 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체계 도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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