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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30억 원 사기 행각…50대 구속 송치"

고수익을 미끼로 30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인 1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30억 원을 받은 뒤 원금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백화점을 오가며 알게 된 직원 등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월 3%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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