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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지시 혐의'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바이오로직스 대표 1명은 기각되고, 삼성전자 임원 2명은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박원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법원의 영장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오늘 새벽 2시 반쯤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김태한/삼성바이오 대표 : (증거 인멸 과정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십니까?) …….]

검찰은 지난 22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내부 문건 은폐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 증거인멸 지시 혐의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김 모 부사장 등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사장급 인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으로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증거 인멸 지시가 그룹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열사 사장의 구속영장은 직책 등을 이유로 기각한 재판부가 삼성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인 사업지원 TF 소속 부사장의 영장은 발부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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