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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지시 혐의' 김태한 대표 영장심사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자료 등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대표 등에 대한 구속심사가 열렸습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늘(24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이사가 오늘 오전 구속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태한/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위에서 지시 받은 겁니까?) …….]

김 대표는 삼성 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과정을 총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 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박 모 부사장도 김 대표와 함께 구속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사업지원 TF 백 모 상무 등의 윗선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삭제를 지시한 파일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회계기준 변경 전에 삼성바이오 합작사인 바이오젠 대표와 콜옵션 행사 여부 등을 논의한 통화내용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업지원 TF 소속 안 모 부사장과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도 어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삼성 바이오 관련 증거 인멸 방침이 결정된 지난해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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