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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80대 부부 살해' 7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선고

'옆집 80대 부부 살해' 7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선고
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옆집 80대 부부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6살 김 모 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빚다 지난해 10월 이들을 한 차례 협박하고, 설 명절인 지난 2월 5일 이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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