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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대표자리 다툼에…차량으로 주차장 입구 봉쇄

<앵커>

서울의 한 주상복합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 한 대가 20시간 넘게 막아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입주단 대표단 구성을 둘러싼 갈등 끝에 빚어진 일이었는데, 출동한 경찰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대응을 못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 기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주민 항의가 빗발쳤지만, 날이 밝도록 그대로였습니다.

[남의 아파트에다 왜 차를 대놓고…. (여기 우리 아파트예요.) 빼!]

서울 화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앞입니다.

이곳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인데 주차장을 막은 채 차량이 20시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입주민 대표단 구성을 놓고 2년째 갈등을 빚던 끝에 관리비를 전임 대표단에 내는 쪽과 새 대표단에 내는 쪽으로 나뉘었고, 이에 새 대표단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 주민의 주차를 막자 전임 대표단 측 관계자가 아예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사유지잖아요. 민사가 껴 있으니까….]

지난해 8월 인천 송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 50대 운전자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량은 경찰 중재로 22시간 만에야 이동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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