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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누설' 드러났는데…"공익 제보"라는 한국당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이 현직 외교관을 통해서 야당 의원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 말 들어보시죠.

[강효상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 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일하는 강효상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가 이런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국가 비밀을 누설한 거고 본인도 이미 시인했다고 하는데 한국당은 공익 제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와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의 공사참사관인 K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강효상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K 씨가 누설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 즉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감찰 결과 K 씨는 지난 3월 정의용-볼턴 면담과 4월 한미 정상회담 내용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부는 감찰이 마무리되면 인사상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 절차도 밟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정상 간 오간 얘기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으니 기밀 유출이 아니라 '공익 제보'라는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은 반강제여서 불법이라며 수사 의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언론의 질문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합니다. (참사관하고 통화하신 건?) (회의 발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당의 주장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억지라고 일축했습니다.

공익 제보는 조직의 부정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 정상 간 통화는 그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통화 내용 유출은 한미 간 신뢰를 깨고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 감찰은 당사자 동의를 받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한국당 안에서조차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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