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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회삿돈으로 변호사비' 효성 일가에 200억 과세

<앵커>

효성그룹이 4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총수 일가와 관련된 기업 비리를 변호하는 데 썼고 그 변호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라는 내용, 지난달 저희 끝까지판다 팀이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효성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변호사 비용을 그렇게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에게 각각 1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이번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효성 총수 일가의 전횡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한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효성그룹은 총수 일가 관련 변호사비 지출이 회사를 위한 변론 활동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인을 위한 정당한 비용이 아니라 400억 원 중 상당액이 총수 일가, 개개인들을 위해 잘못 지출된 비용으로 본 겁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득을 본 셈이어서 국세청은 개인소득세 명목으로 조석래 명예회장에게 97억 원, 조현준 회장에게 98억 원을 더 걷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과세관청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효성그룹) 변호사 비용은 회사의 수익과 상관이 없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조현준 회장 명의로 된 임야입니다.

창업주 조홍제 전 회장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민 : 안에 박물관도 있어요. 박물관이 있고 사람이 숙식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총수 일가가 사적인 용도로 쓰는 곳인데 기념관 건립부터 운영비까지 모두 효성이 낸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졸업한 일본 대학의 교우회비 3,600만 원 역시 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효성의 탈세 혐의는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세청에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최대웅,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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