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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체벌, 부모 '인식 변화' 중요…다른 나라는 어떨까

<앵커>

이렇게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위한 체벌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이들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체벌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경기도 의정부에 살던 4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머리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아이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에서 밀쳐 넘어뜨렸는데 이유가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훈육을 핑계로 한 체벌이 학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아이 엄마는 현재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부모의 징계권은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행사돼야 합니다.

의정부 사건처럼 수위를 넘어서면 지금도 아동복지법 등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처벌 근거법이 있지만, 정부가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려는 것은 '부모는 아이를 체벌해도 괜찮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체벌은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을 교정할 수 있지만,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적 부작용을 낳고 학대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정병수/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 혹은 폭력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우선 '원천봉쇄'하자는 것입니다.]

스웨덴 등 54개국은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 2011년 우리 정부에 법을 바꿔 체벌을 금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용인하던 일본도 최근 아동 체벌 금지를 명시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징계권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오노영)    

▶ '사랑의 매'도 안 된다…'부모 체벌권' 민법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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