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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전 교무부장, 1심 3년 6개월

<앵커>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교육 공정성은 물론, 증거인멸 정황까지 발견됐다며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답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특정이 안 되는 점 등이 있지만, 쌍둥이 딸들이 정답을 미리 알고 거기에 의존해 최소한 참고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시험지가 보관된 교무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정기고사를 며칠 앞두고 홀로 교무실에 출근했던 점에 비춰 유출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험 직전 정정된 답안을 쌍둥이 딸들이 똑같이 적어낸 점 등도 재판부는 시험지 유출의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지게 한 것은 물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 답안을 사전에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현 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 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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