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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퀄컴, '과도한 로열티·경쟁 저해'로 반독점 위반"

美 법원 "퀄컴, '과도한 로열티·경쟁 저해'로 반독점 위반"
미국 연방법원이 세계 최대 모바일 칩 메이커인 퀄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미연방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FTC)가 2017년 1월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면서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코 판사는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은 모뎀 칩 시장의 주요 부분에서 경쟁을 질식시키고, 경쟁업체들과 최종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코 판사는 퀄컴에 '칩 중단' 등과 같은 불공정한 위협이 없는 라이선스 계약을 위해 고객사들과 재협상하고, 경쟁업체들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독점공급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코 판사는 경쟁업체들에도 특허 라이선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부여하도록 했으며, 퀄컴이 판결 내용을 잘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7년간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퀄컴은 스마트폰을 고속 무선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칩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막대한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휴대전화 시스템에 핵심적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사업에서 수익 대부분을 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이 칩 판매보다 로열티로 더 많은 수익을 챙겨 온 퀄컴의 전망에 암운들 드리우고 있다면서 퀄컴이 휴대전화 판매가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 수수를 중단하는 대신 15~20달러에 달하는 칩 비용에 기초해 수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퀄컴 측은 샌프란시스코의 제9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뉴욕증시에서 퀄컴의 주가는 11%대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도 연방무역위가 지적한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며 퀄컴과 30조 원)에 달하는 특허분쟁을 벌이다가 지난 4월 전격 합의했습니다.

당시 애플은 통신모뎀 칩을 공급하는 퀄컴에 일회성으로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양측이 '2년 연장' 옵션의 6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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