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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부회장 문건' 삭제 지시

삼성전자 소속 부사장 2명도 구속 영장 청구

<앵커>

오늘(22일) 8시 뉴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수사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소속 부사장 2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공장 바닥을 뜯고 그 아래 중요한 내용을 숨겼던 사실이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 검찰은 그렇게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 수뇌부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 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 모 부사장 등 3명입니다.

모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공장 바닥에 회사 서버를 숨기는 등 일련의 증거 인멸 과정에 김 대표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일부는 당초 증거인멸이 "개인적인 판단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구속된 뒤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태한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의 부사장 2명은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 백 모 상무와 서 모 상무의 윗선입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회사 내부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총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부사장들의 구속 여부가 정해지는 대로 사업지원 TF의 최고 책임자인 정현호 사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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