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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임금 격차 좁혔지만…'수당 축소' 꼼수 만연

<앵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현장에 꼼수가 만연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실제로 미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해 계산한 지난해 시간당 임금 증가율입니다.

임금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시급은 8천400원으로, 한해 전보다 19.8% 올랐습니다.

중간 임금 노동자로 갈수록 임금 증가율은 점차 낮아졌고, 고임금인 10분위 노동자 평균 시급은 전년보다 8.8%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임금이 낮을수록 임금 증가율은 높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지 몰라도,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중간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까지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나 크게 올린 게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준영/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 최저임금 인상 이후로 저임금 부분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당 부분 인상이 되었고, 그 결과로 임금 격차도 축소됐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같은 일부 취약 업종에는 부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예 해고를 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실제 민주노총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꼼수로 피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줄이는 대신, 기본급을 늘려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까지 고려해야 전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는 원청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부담을 나눠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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