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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제수사할 수 있다"

<앵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 처리한 검사를 징계 없이 사직시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 전 총장을 포함해 이 일로 고발된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이들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법적 절차는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의적 방법으로 안 될 경우 여러 강제수사 절차가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체포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작심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민 청장은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안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했고, 검찰과 경찰 역시 각자 개혁위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재 논의 중인 수사권조정안은 민주적 견제와 균형, 권한 배분 관점에서 가장 충실하고 잘 다듬어진 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을 공개 반박한 건데, 검경 수뇌부가 본격적으로 논리 대결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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