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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저축 이자 덜 줬다?…국토부 "표현에 오해 소지 있다"

<앵커>

청약 저축에 가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이자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6년 2월 정부는 은행이 위탁 운용하는 청약 저축 상품의 이자율을 내리도록 규칙을 바꿉니다. 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이자율을 연 6%에서 4.5%로 내리는 식입니다.

그런데, 부칙을 달아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미 가입해 있던 사람들에 한해, 내리기 전 이자율 그대로 6%를 쳐주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개정 이전 가입자들도 예외 없이 바뀐,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던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에서 정한 이자보다 1.5%포인트 적게 쳐 준 겁니다.

2012년 12월 규칙을 다시 바꿔 이 부칙 조항을 빼 버리기 전까지 6년 10개월 동안 잘못된 계산은 계속됐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내부 자료를 보면, 국민은행 한 곳에서만 이자가 법령대로 지급되지 않은 계좌는 190만 개. 덜 준 이자 액수는 최대 3천6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은행과 함께 청약저축을 위탁 판매한 농협과 우리은행까지 고려하면 미지급 이자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국민은행 전 직원이 당시 정황을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칙의 표현을 쉽게 하려다 문제의 부칙을 만든 거라면서, 표현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과거 판례를 들어 당시 지급 안 한 이자를 되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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