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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영장에 "피해 여성에 김학의와 성관계 강요" 적시

윤중천 영장에 "피해 여성에 김학의와 성관계 강요" 적시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씨가 피해여성에게 김학의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범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수사단은 앞서 청구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는 뇌물수수 혐의만 적시했는데, 윤씨가 구속되면 성범죄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 수사단은 윤씨의 구속영장에 여성 이 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해 저항하지 못 하게 한 뒤 여러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범죄 사실이 포함했습니다.

이 모 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을 모시라'는 윤씨 지시를 받았고,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매주 2∼3차례 김 전 차관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와 동영상이 촬영됐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씨의 영장 범죄사실에는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단은 윤씨가 여성 이씨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는 점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으로 2008년 3월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검찰 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강간 치상 혐의는 발이 발병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산정하는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한편, 성 범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발견돼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수사단은 2007년 11월의 역삼동 오피스텔 범죄 사실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당시 사진 등이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수 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여성 이 모 씨는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에게 특수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범행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데, 수사단은 새롭게 확보한 사진이 새로운 증거로 판단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2007년 11월 범죄 사실과 관련해 김 전 차관에게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김 전 차관이 이씨가 윤중천 씨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윤씨의 진술이 핵심이지만, 윤씨는 자신의 강간 치상 혐의 자체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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