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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노조, 태영 윤석민 회장 등 검찰 고발

SBS노조, 태영 윤석민 회장 등 검찰 고발
전국언론노조와 SBS노조 등은 SBS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얻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BS노조와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오늘(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과 SBS 박정훈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윤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한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검찰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3세 최영근 씨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위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 및 검찰 진정을 진행했습니다.

SBS노조는 윤석민 회장이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던 태영매니지먼트를 SK 3세 등이 70%의 지분을 가진 후니드와 합병한 후, 후니드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줬고, 이를 통해 사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는 지난 2013~2019년 SBS플러스 등 태영건설 계열사가 시설관리부분에서 후니드에게 적정 금액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추가한 용역 대금을 지출해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는 등 배임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노조 등은 총수가 다른 재벌 대기업의 특수관계인 소유 기업과 계열사 간 합병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줄인 뒤, 베이스HD라는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양도하는 복잡한 방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신종 회피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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